한국치유농업학회 설립취지

 


 우리 학회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치유농업법 )[시행 2021. 3. 25.] [법률 제17100호, 2020. 3. 24., 제정]에 의거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취지 목적에 의거하여 학회를 창립하고자 한다.


 치유농업이란 농업·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, 정서, 심리, 인지,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. 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, 산림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그 목적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·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다.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것이다.

 

 이에 학회설립을 통하여 농업·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유농업사의 연구·개발 및 임상 치유활동, 치유농업교육의 틀을 세우고자 하는 치유농업 전문가들의 관심이 뜻을 같이 하여, 농업, 관광, 복지, 교육, 상담, 보건, 치유를 포함하는 활동분야와 치유농장, 치유농업 서비스를 포함하는 여러 융합 분야 등을 위하여 2021년 10월에 본 학회를 설립하고자한다. 

 

 이에 우리 학회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

-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관한 사업

- 치유농업서비스로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 및 치유농업사의 임상 치유 활동사업 연구 지원 사업

-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한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의 제반 활동 사업

을 학회에서 추진하고자 한다. 


구체적으로 학회에서는


① 정기 학술발표대회, 강연회, 학술 심포지움, 워크숍 등의 개최

② 정기 학술지, 연구물, 치유농업 교육자료, 도서 및 정보지 등의 발간

③ 치유농업 활동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, 매체 활용 보급⑨

④ 국내 외 유관 학회, 국가기관연구소, 기타 학술 및 연구단체와 교류 및 협력

⑤ 회원의 치유농업사례 발표회와 기획 전시회 및 치유농업 국내외 답사 등 개최

⑥ 공공사업의 협찬 정책 건의 및 치유농업교육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자문

⑦ 연구의 장려 및 우수업적 표창

⑧ 치유농업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및 자격증 발급

​⑨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
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회를 창립하여 2021년 10월 24일 발기인 겸 총회를 통하여 그 뜻을 모았으며 진일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.